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근로소득자는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지만, 특정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종합소득(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후 경정청구나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

📌 예시

  • 본업 외에 프리랜서로 부수입이 있는 경우
  • 주식 배당금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

3. 신고 준비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소득·사업소득 관련 증빙서류
  •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세액공제·소득공제 관련 서류 (기부금영수증,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등)

4. 신고 방법

①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4.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등)
  5. 소득·공제 항목 입력
  6.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출력

② 세무서 방문 신고

신분증과 신고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면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등 편의성이 높습니다.

③ 모바일 손택스 신고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시 유의사항

  • 모든 소득을 누락 없이 합산해야 함
  • 중복 공제나 허위 공제 시 가산세 부과
  •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 부과

6. 납부 방법

  •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
  • 은행 납부 (지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1천만원 초과 세액은 2개월 내 50%까지 분할 납부가 허용됩니다.

7. 환급받는 경우

세액공제나 기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이 발생하면, 신고 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고 후 약 2~3주 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하며, 2곳 이상 근로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정확히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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