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 퇴직금 지급기준을 2025년 기준으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 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보장되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자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주당 근무시간 기준)
즉, 1년 미만 근무하거나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예시
- 2024년 1월 1일 입사 → 2025년 1월 1일 퇴사
- 주 20시간 근로
- → 퇴직금 지급 대상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1일 평균임금 계산법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총일수
예시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600만원
-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 600만원 ÷ 92일 ≒ 65,217원
- 퇴직금 = 65,217원 × 30일 = 1,956,510원
4. 포함되는 임금 항목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다음이 있습니다.
- 정기 상여금
- 주휴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단,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5.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금액과 함께 지연이자(연 20% 한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퇴직금 예외 사항
- 1년 미만 근무
- 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 일용직·단기 아르바이트 (단, 조건 충족 시 지급)
8. 퇴직금 절세 팁
-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법에서 허용한 사유(주택구입, 질병치료 등) 시 가능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되어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음
근로소득자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계산의 핵심입니다. 지급 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이므로, 미지급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금 안내